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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64978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어 육군 제53사단 126연대 B, 제50사단 C, D을 거쳐 2014. 1. 2.부터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E대대 소속 F(일반직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 참조. 5급)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군지휘관 근무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1년과 2013년에 모두 E등급을 받아 육규 521 성과위주 예비군 부대관리 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직권면직 대상자가 되었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제50사단에서 육군본부에 보고하였으며, 육군본부는 2014. 1.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지역예비군 지휘관 직권면직 건의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14. 개최된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3. 21.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직권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처분이유(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사유’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육군 53사단 126연대 B으로 근무 중 2009. 4.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고 50사단으로 문책전보된 바 있으며, C 근무 중 2011. 6.에는 복종의무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 D으로 문책전보되었으며, 2011년 성과위주 부대관리 평가결과 E등급을 받았음. 2. 2012. 11.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3. 8.에는 품위유지의무위반, 부대이탈금지위반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4. 1. F으로 문책전보되었음. 2013년 성과위주 부대관리 평가결과 E등급으로 평가되었음. 3. 이와 같이, 원고는 예비군지휘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징계와 처벌 및 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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