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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7고정7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2. 22. 20:56 경 인터넷 다음 'B' 카페 (C)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D' 로 접속해, "E" 제목으로 "F 은 dc에서 원래 G 쓰던 새끼 임 다음 아이디도 보면 H ㅋㅋ G 본명이랑 같음 이 새끼가 왜 G 쓰다가 F 쓰는지 암 디시에서 몇 년 전에 지보다 약한 새끼랑 시 비트면 버빵 돈 빵 거리 던 새끼인데 그러다 나한테 걸려서 버빵지고 버로 우 탐 ㅋㅋ 맨날 지가 버빵 돈 빵 일진 짓 하다 더 쎈 새끼만 나서 털려 놓고 글을 저렇게 쌈 양심 잇냐

이 새끼야 "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7. 2. 23. 05:47 경 위 "1)" 항과 같은 게시판에 닉네임 'I '으로 접속해 " 저는 J에게 버빵쳐지고 아이 디를 뺏긴 겸댕이 OO이 입니다.

ㅜㅜ" 제목으로 " 허헛 난 왜 이렇게 씨 발 븅 신인 걸까 뒤에 숨어서 까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빡 대가리 마냥 흔적 남겨 놔서 걸리고 말 았넹 ㅜㅜ OO이 파이 팅!! 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위 "2)" 항과 같은 날 05:49 경 같은 게시물에 닉네임 'D' 로 " ㄷ ㄷ ㄷ OO이 븅 신 빡 대가리새끼야"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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