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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4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09:56 경 서울 강남구 B, 304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진행하는 ‘F’ 라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도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 ㅋㅋㅋ 이병- 신 새- 끼 ㅋㅋ 고소한다고 어 그로 존- 나 끌 더만 븅- 신세- 끼 ㅋㅋ 나이 쳐 먹고 답이 없네

ㅋㅋ’ 라는 글을 20여 회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1. 증거자료(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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