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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29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에서 닉네임 ‘C(D)’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카페 게시판에 마음의 힐링을 위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해도 무관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카페에서 닉네임 ‘E’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F(여, 33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글에 대하여 실제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12. 25.경부터 2013. 1. 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102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의 전체 회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E이년의 정체를 밝힌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파일로 게시하고 그 아래에 ‘이년이 E이네요

이년 이름이 H이라네요..

좃나게 못생겼네요 ㅋㅋ

시벌년 ㅋㅋㅋ’이라고 게시한 다음 ‘젓탱이도 좃나게 쥐알만은 년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개같은 년아 아예 잘라 내버려라시발년아아무짝에쓸모도 없는 절벽에 붙은 개젓같은 껌딱지 같은년아 젓이라고 안보이고 그냥 혹덩어리 두개 난것같다

시벌년아..

난 니년젓탱이보고선 난 남자인줄알았다 ㅋㅋㅋ

이미친년아 나하고 똑같은 개또라이같은 년아 ㅋㅋ니년은 나하고 아주똑같은 아주 개또라이년이자나 니폴더 만들지 좃빤다고 다른사람폴더에 글을 올려서 똑같은사람이 다른 아이디를 또 쓰고 있는것처럼착각하게 만들어서 괜한사람 오해받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드냐 이시벌년아 이시벌멍청한년아 내가나는나의 억울함까지 함께 복수해주겠다

이시벌년아.

느긋하게 천천히 이분간도 못하는 개또라이같은멍청한병신같은년아 이시벌년젓탱이좀더 크게보일라고개젓 쭈욱 내민것바라 그것도 젖이라고 ㅋㅋ 시벌년 ㅋㅋ 시벌년 그래바야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가 좀더 크게보인다

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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