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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7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네이버 ‘헬스매니아 몸짱클럽(http://cafe.naver.com/bodygoo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욕설 댓글을 올린 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E)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4. 18:12경 위 피해자의 블로그에 ‘야이 병신새끼야 욕 좀 처들었다고 고소질이냐 뒤질래 씨발롬아 내가 고소 벌금낼꺼 같냐 나도 소송 걸 꺼다 개새끼야 그리고 만나면 처맞고 뒤질 준비해라 개새끼야’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13경 ‘너희 애미도 강간이나 당해서 뒤져라 너희 애미 강간해서 임신하면 배발로차셔 유산시켜줄�^^’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1경 ‘쫄았냐 새끼 몸만 키웠냐 쫄보새끼야^^ 고소해봐 나도 변호사 고용할 꺼 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2경 ‘초딩멘탈 새끼가 풍근만 존나게 키웠내 ㅋㅋ 현실에 개처맞을 새끼까 ㅋㅋ 쫄리니까 ㅉㅉ 만나면 말도 못걸새끼까 ㅋㅋㅋ 하긴 너같이 풍근만 키운새끼는 존나게 처맞겠지 ㅋㅋㅋㅋㅋ’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3경 ‘너희엄마는 정말 쓰레기년이다.

너같은 새끼를 왜나으건가 미친쓰레기에 사상은 빨갱이 좌좀이고 ㅋㅋ'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4경"ㅋㅋ 흥신소는 돈만 주면 무슨짓이든 한다

병신개끼야 ㅋㅋㅋ 내가 오늘 계좌로 1천만원 입금시키면 너희 애미 자궁도 파혈시킬수 있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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