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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정5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페이스 북을 통해 ‘B’ 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C(25 세, 여 )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D( 닉네임 E“에 대해 인터넷 상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해 감정을 갖고 있던 중 " 자위겠지”, “ 딜 도 좀 사다 주리 ”, “ 아 ㅜㅜ 진짜 개 불쌍하다.. 안녕 C 아 ”, “ 팔린 줄 알아라

C 아~”, “C 아 너 이제 27 못하겠다.

니똥꼬가 다 먹어 버려서 ㅜㅜ”, “ ㅋㅋㅋㅋㅋ 유휴 진짜 27 처먹고 23한테 하는 말 꼬라지 봐 ㅜ 저게 할 말이냐

ㅉ ㅉ 병신 같은 년이 어디 사 가족을 언급하고 있어 못 배워 먹은 거 티 내는 것도 아니고 ㅜㅜ”, “ 나가 디져 라 쓸모없는 년 아~~~~”, “ 주먹이 아주 그냥 쑤- 욱 들락날락 하겠징

”, “ 나가 디져 라 쓸모없는 년 아~~~~” 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계속하여 카카오 톡 을 통해 ‘B 야’ 라는 닉네임으로, “C 아~ C이 뭐하니~ 왜 답이 없는 거니~, 자위하고 있는 거니~”,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시 발 ㅋㅋㅋㅋㅋ, C 아 끈하나 사주리 타고 날라다닐 꺼 ㅋㅋ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 탄탄한 걸로 사 줄게

”, “ 니 좋아하는 고추 모 냥으로”, “ ㅋㅋㅋㅋㅋㅋㅋ 오줌이 뭐야 똥도 싸겠다 ㅅ ㅂ ㅋㅋㅋㅋㅋㅋ 구녕다열려서”, “ 실컷 하고 실컷 싸, 븅 신아 ㅋㅋㅋㅋㅋ”, “ 역 고소당하고 싶나

봐 ㅜㅜ 븅신년이”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 내역 출력물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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