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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07. 13. 03:05 경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 37( 양정동 )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함부로 그 곳에 버려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하던 중 현장에 있던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적발되면서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신분증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인적 사항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며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위 C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 및 주거 부정의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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