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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39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 ㆍ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전축 ㆍ 종 ㆍ 확성기 ㆍ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7:0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솔모루로 81에 있는 포 천 신협 송 우 지점 앞 도로에서 C 투스 카니 운전석에 탑승한 채 경적을 수차례 울려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도로 위에서 외국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9 세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 나는 불법 체류자다.

인도에 가야 된다.

”, “ 씨 발 새끼야.”, “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손을 뻗어 위 E의 왼쪽 눈을 찌르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 등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제 3 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경미한 행위인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 목적이 달성되는 점, 불법 체류자로서 강제 퇴거 대상인 점 등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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