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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단15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6. 20:1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소갈비 1 인 분, 소주 1 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식당 업주 C의 손을 비틀어 폭행한 후 노상에 앉아 잠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위 F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위 G의 배를 손으로 밀치면서 “ 니들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D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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