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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214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03:05 경 군포시 산 본 로 347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 다. 2. 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98 년생에게 담배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과 경사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자,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리에 함부로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들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인적 사항 일체 불상 및 주거 부정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사 D의 몸을 차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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