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59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구대 옆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좆같은 놈들”,“ 씨발 년 아, 팬티 색깔 뭐냐

”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