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687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앞길에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사유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 친 다음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