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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687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앞길에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사유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 친 다음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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