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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1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치킨을 주문한 다음 치킨 배달을 나온 배달원의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30. 22:59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터미널시장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로 위 치킨 배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이 있는 곳 주변인 ‘청주시 흥덕구 F’로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

들은 위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근처에서 각자 흩어져 배달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잠시 후 배달을 나온 피해자 G(18세)을 보고 치킨 배달을 나온 것인지를 확인한 뒤 치킨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를 건물 뒤편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교회 건물 안으로 데려오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위 건물로 따라 들어와서 출입구 쪽을 막아섰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좆나 맞고 싶냐, 죽고 싶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돈 얼마 있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이어서 “이 개새끼, 돈이 이것 밖에 없냐”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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