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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2. 김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8. 4. 21:55 경 청주시 흥덕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내 2번 방에서 여자도 우미 3명을 부르고 맥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를 불러 요금이 얼마인지 물어 피해자가 “ 카드로 계산하면 33만 원이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30만 원에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를 시비 걸면서 피고인 A은 “ 왜 카드 수수료를 받느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뭐, 어쩌라 구 응, 법대로 해, 내가 지금 전화 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30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와 함께 2016. 8. 5. 01:15 경 청주시 흥덕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 연습장 내 5번 방에서 여자도 우미 4명을 부르고 맥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 씹할 무슨 영업을 이 따위로 하냐

”, “ 노래방에서 술 팔고 아가씨 불러 주게 되어 있어, 에프엠대로 해야 겠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과 F는 옆에서 양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62만 원 상당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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