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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1412 (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E, D은 2013. 8. 23. 17:0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 풍년 골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H( 여, 21세) 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2회 및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I는 2013. 8. 23. 오후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 풍년 골 공원’ 의자에서 피고인 A에게 “H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자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같은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과 I는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 전화기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8. 23.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현금 1,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교부 받아 그 중 지갑 1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들은 F, G, I와 함께 2013. 8. 24. 경 피해자 H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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