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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는 2014. 3.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 앞 도로까지 약 7km 에 걸쳐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은 채 위 1항 기재 피고인 A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 온 피해자 I(17세)으로부터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먹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너를 끌고 집에 가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등 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는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로 신고하려다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야, 이놈 잡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등 쪽에서 껴안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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