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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7구합10728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1. 3. 15. 충남 태안군 B에 의료급여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4. 2. 11. 이를 폐업하였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은 2013. 6. 28.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2013. 7.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2. 15.부터 2016. 2. 19.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및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요양급여비용 57,953,010원, 의료급여비용 26,697,530원 -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나, 다음과 같이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2013년 2/4분기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요양ㆍ의료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직종 성명 신고내역 확인내역 간호사 D 2013. 2. 14.~2013. 6. 28. (병동근무) 2013. 2. 14.~2013. 6. 28. [약제실 약제보조업무(주 2회)] 간호 조무사 E 2011. 11. 14.~2013. 6. 28. (병동근무) 2011. 11. 14.~2013. 1. 9.(병동근무) 2013. 1. 10.~2013. 9. 30. (출산ㆍ육아휴직 후 퇴사) F 2013. 5. 15.~2013. 5. 16. (병동근무) 2013. 5. 15.~2013. 5. 16.(미근무) G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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