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7226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2. 17. 인천 서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5.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2016. 6.부터 같은 해 8.까지 총 6개월(이하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부당금액: 20,599,240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20,599,24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나, 간호사 D의 경우 2015. 5. 1.부터 2016. 7. 8.까지 외래에서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E의 경우 2015. 5. 1.에서 2016. 5. 31.까지 고주파 치료실 등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2015년 4/4분기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