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2017. 5. 29. 한 79일(2017. 6. 5.부터 2017. 8. 22.까지)의 요양기관...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은 2013. 6. 28.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2013. 7.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 장관은 2016. 2. 15.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및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요양급여비용 57,953,010원, 의료급여비용 26,697,530원 -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나, 다음과 같이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2013년 2/4분기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요양ㆍ의료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직종 성명 신고내역 확인내역 간호사 D 2013. 2. 14.~2013. 6. 28. (병동근무) 2013. 2. 14.~2013. 6. 28. [약제실 약제보조업무(주 2회)] 간호 조무사 E 2011. 11. 14.~2013. 6. 28. (병동근무) 2011. 11. 14.~2013. 1. 9.(병동근무) 2013. 1. 10.~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