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7구합69397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9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기 이전에 같은 곳에서 ‘D요양병원’(폐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5. 1. 12.경 D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6. 1.부터 2014. 4. 30.까지 및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원에 관한 8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103,902,040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4.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등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요양급여비용 103,902,040원 청구를 의료급여비용 18,114,330원 청구로 변경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