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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15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우리가 주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문서를 제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환전소까지 배달하는 일을 하면 배달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그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네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중구 G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0경 위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H 대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의 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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