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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73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C', ‘D’,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3퍼센트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G’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 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 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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