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8, 9, 10, 1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돈세탁을 하는 일이다, 우리가 주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위 서류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그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D 검사다, 네 명의로 불법대출이 되어 있다,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3,500,000원, F에서 9,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대전 중구 G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 30. 15:08경 위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H 대리입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의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6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2.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