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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1 2019고단3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55』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전송받아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3.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 12:2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현금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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