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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며,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또는 다음 날인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수수료로 2%를 주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전송받아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29. 11: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사용한 D를 검거하여 조사 중인데 다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0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현금 1,2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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