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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제로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내가 보내 준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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