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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8597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리시 C 임야 7,251㎡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 951㎡는 원고 소유로, 나머지 6...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리시 C 임야 7,251㎡는 D 임야를 기초로 E 임야의 분할과 합병, F 임야의 합병, 면적정정과 등록전환을 거쳐 2014. 9. 11. 현재 토지 현황을 갖추게 되었다

(이하 C 임야 7,251㎡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루게 된 위 각 토지도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G이 2008. 7. 28.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물상보증인이 되어 구리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이 78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다.

피고, H(원고 작은아버지이자 피고 처남이다), I, J, K 등 5인은 피고를 단독 매수명의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 25.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8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8. 6. 30.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7. 8. 이 사건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중도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다른 공동매수자들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지분별로 부담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92㎡(H 지분 200평과 J 지분 100평 등 300평)를 매수하고 2016. 11. 15. 이 사건 토지 중 992/7,251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와 공유자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16. 9. 27. 피고 등 다른 실질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 유지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연기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유로 발생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서약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7. 7. 25.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다음 대출기한 연장신청 전까지 상환하여 원고가 재산권행사를 할 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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