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6 2017가단75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B 임야 1,009,785㎡ 중 1,009,785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B 임야 1,009,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 소유의 지분 중 1,009,785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5. 7. 6. 접수 제11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1,009,785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27. 접수 제16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각 마쳐준 사실, 앞의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이 2008. 7. 3., 뒤의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이 2011. 7. 13. 각각 완결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9,785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5. 7. 6. 접수 제112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08. 7. 3.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1,009,785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27. 접수 제16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11. 7. 13.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