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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개를 사육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개를 자극하여 물리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에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사건 개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는데 위 개가 우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열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육하는 이 사건 개는 다리를 딛고 섰을 때 키가 130~140cm 정도임에도 이 사건 당시 우리의 높이는 120c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개의 머리가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점, ② 위 개를 가두어 둔 우리는 손님들의 통행이 잦은 애견카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애견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위 개를 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개는 평소 손님의 개를 몇 차례 문 적이 있는 등 공격성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우리의 천장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의 성격을 파악하여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적정한 크기의 우리 안에서 사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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