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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1 2014고정7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사육하는 개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중 외향적이고 경계심이 강해 주로 경비견 등으로 사용되어 온 중형견인 달마시안 품종의 개(호칭 ‘D’, 키 1.4m)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위 개가 사육되고 있는 우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손님을 무는 일 등이 없도록 우리의 펜스를 적정 높이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등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개를 사육하는 우리의 천장을 설치하지 않은 채 펜스 높이를 불과 1.2m 정도로 하고, 위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2013. 6. 22. 15:30경 위 카페 내에서 사육 중이던 위 개가,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29세)이 ‘많이 컸다’며 위 개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손을 내민 것에 흥분하여 우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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