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폭스테리어종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위 개는 2017. 5.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므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 9. 08:45경 위 B아파트 E동 1층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2세)에 달려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 포피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6. 21. 17:10경 위 B아파트 E동 지하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키시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