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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1 2019고정4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우차우 개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여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9. 26.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차우차우 개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줄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63세, 여)과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잡고 있던 목줄에 매어 있던 차우차우 개에 의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이 물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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