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1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D(27세, 남)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