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3 2019고단23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코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5.경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E(37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D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