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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76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9: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차매점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및 얼굴 부위 약 9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및 상처부위 봉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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