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9:3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장미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서, 평소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왜 한 번도 술을 사지 않느냐"고 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