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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6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0.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1. 1.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8』

1. 피고인 A, B, D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2012. 6. 18.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6-26에 있는 ‘호돌이 공원’에서, 피해자 H(1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먼저 피고인 D, G가 접근, “전화 한 통화만 사용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때 피고인 A, B이 나타나 피고인 D, G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순차로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27. 22:30경 인천시 남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1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접근, “휴대폰을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S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때 피고인 A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순차로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인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19. 16:57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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