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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47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2. 7. 7. 11:00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고, 피고인과 D은 C가 열어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그곳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순차적으로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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