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5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홈플러스테스코 D점 2층 매장에서, 남편인 E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 칼, 가위, 뺀치를 가방 속에 넣어가 보안요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90원 상당인 오이맛 고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인 조각 케익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인 특산물 1개, 시가 7,900원 상당인 남성 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인 등심 돈가스 1팩, 시가 12,900원 상당인 남성블레이드 런닝 2개, 시가 10,900원 상당인 캘리포니아체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인 홈플러스 좋은 상품 1개 등 합계 94,490원 상당의 상품 가격표를 커터 칼로 잘라내고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위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변상을 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