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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53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및 아는 선후배 사이인 D, E와 함께 2012. 5. 16. 1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두사람씩 한조를 이루어 피고인과 C은 위 마켓 한쪽 진열대에 있던 치약, 우유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위 D과 E는 위 마트 다른쪽 진열대에 있던 스팸, 깻잎 등을 가져가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5,200원 상당의 삼푸, 치약, 우유 등 19종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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