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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2. 6. 5. 02:30경 춘천시 D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D 교회 앞을 지나갈 때 C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힘껏 끌어당겨 피해자를 위 교회의 주차장 옆 골목길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길바닥에 주저앉는 바람에 실패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더 깊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과 C은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피부박리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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