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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0:2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구민회관 앞 도로를 돌산고가도로 방향에서 장복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튕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케이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843,4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케이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7,60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2)

1. 각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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