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건너편 3차로 중 2차로를 신기삼거리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H(61세)가 운전하는 I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42세)이 운전하는 K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과 위 K3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L(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545,990원,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수리비 1,042,083원, 위 K3 승용차를 436,13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