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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1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63번길 철산대교 위 편도 4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철산대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J(여, 18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48,80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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