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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3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45]

1.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10. 08:20 경 C( 변경 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E 부근 삼거리에서 생고기 육 번지 식당 쪽에서 본 오 2 동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삼거리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09:40 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H 부근 도로를 소망 교회 쪽에서 본 오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이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이 운전하던

J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932,2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4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70( 본오동) 동산고등학교 부근 삼거리를 화성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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