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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5고단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 맨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507 앞 도로를 이 문고가 쪽에서 삭 관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을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 상해에, 위 E을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5,893,9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5,763,94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위 충돌로 인한 파편에 의하여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무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L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55,8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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