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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621 판결
[위자료등][집18(2)민,175]
판시사항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금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연차적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거나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과 원고 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환송 후 원심)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즉, 청구취지로 「원판결(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7,622원 및 이에 대한 1969.10.1부터 위 금원이 완제될 때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중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압박골절 흉추 12 및 척추손상 등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화금성근염, 양측고관절로 영구불구가 되었으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여명에는 장애가 없으나 생존기간 중 치료를 계속하여야 한바……치료비로 년간 93,400원이 계속 필요하고, 원고의 기동불능으로 인하여 최소한 1명의 개호 겸 간호원이 필요하며 그 간호원 겸 개호원의 임금은 농촌일용노동 남자임금에 준하여 1969.5. 현재 일당 금 438원이다. 운운 따라 위의 치료비와 개호원에게 지급할 임금을 합산하면 년간 224,800원의 손실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실은 구두변론종결시부터 동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27년간 년차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년 5푼의 중간이식을 공제하여 27년간의 손해로서 합계금 3,777,622원을 일시에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9.10.1.부터 향후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월30일 금 10만원씩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였고, 그 판결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고 입원가료하다가 1969.4.30. 퇴원하여 원고의 집에서 가료중이나 하반신마비는 영구불치로서 계속 치료를 요한 바 운운 간호원의 보수와 영양제대금 합계 매월금 10,000원이 필요하므로 운운 피고는 1969.10.1.부터 매년 100,000원씩 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하라(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하여 그 과실을 참작하였다) 그 외의 원고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치료비 등을 중간이자를 제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주장과 같은 계속적인 치료에 관한 비용을 인정하고(단 그 금액은 다르나) 다만 그 치료비는 일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데 불과한즉,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사고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적법한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 부터 적법히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각 상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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