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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2.15.(838),1526]
판시사항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종진

피고, 피상고인

대진운수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른바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는 후유증이 있고 그와 같은 이른바 식물인간의 경우 향후 생존가능기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단기이기는 하나 현재의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원고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나 상당한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손해에 대하여 매년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향후치료비 상당손해를 중간이자를 제하고 일시금 지급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이 매일 계속적인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치료비는 매년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오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62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른바 식물인간으로서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만성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하여야 하고 그 중환자실에서의 가료는 의학지식이 있는 간호원의 24시간 감시하에 가료하게 되는것이므로 별도의 개호인의 개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하여 원고의 개호비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손해발생의 법리를 오해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금 489,887,005원 및 이에 대한 1985.10.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 인용금액의 내용을 보면 일실이익금 33,328,530원, 치료비 금 5,334,320원, 향후치료비 금 435,480,492원, 개호비 금 42,676,906원 등 합계 금 516,820,248원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5/100) 및 공제를 한 후 금 486,887,005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중 개호비기각부분, 과실상계, 공제부분 및 위자료기각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98,649원 및 이에 대한 1985.6.25.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불복한 부분 중 위 과실상계 및 과실상계로 인한 부당이득공제부분에 대하여서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제1심 판결 인정의 개호비상당 손해액을 전액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어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셈이 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지연손해금을 제1심판결 선고대로 연 5푼만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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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5.선고 86나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