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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24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50]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한 실례

판결요지

원심이 원고조합에 근무하던 갑이 그 재임기간중에 원고조합으로부터 스미치온이라는 농약 380병을 내다가 함부로 팔아버리고 그 판돈을 받아서 이것을 횡령하여 그만한 손해를 원고조합에 끼쳤으니 갑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이 원고주장과 같은 농약을 원고조합으로부터 원고주장과 같이 출고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이 위 농약을 위 조합원에게 분배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이것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전주토지 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윤석주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제1차 변론기일인 1967.4.21 9:00에 다음과 같이 석명하고 있다. 즉,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 조합에 근무하던 기간 중 이른바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이 소외인은 그 재임기간 중 원고조합으로 부터 스미치온이라는 농약 380병 (병당 가격 143원)을 내다가 함부로 팔아버리고, 그 판돈을 받아서 이것을 횡령하여 그만한 손해를 원고 조합에 끼쳤으니,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석명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소외 인이 원고 주장일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농약을 원고조합으로 부터 원고주장과 같이 출고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인이 위 농약을 위 조합원에게 분배한 후 원고 주장 액수의 대금을 받아 이것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같은 원심판시는 필경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한 허물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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