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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7나239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6]
판시사항

조건부로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가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앞으로 일정기간 계속 발생할 개호인비용 약물대등의 손해를 원고가 불법행위시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청구하여도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1970. 2. 27.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69. 10. 1.부터 향후 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 30.에 금1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6분하여 그 5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주문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3,777,622원 및 이에 대한 1969.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률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부대항소로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과 가집행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판결등본) 동제3호증의 1(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육군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소속, 1/4톤 65호 자동차의 운전병인 소외 1일병이 1963. 12. 26. 15:40경 위 찝차를 운전하고 전북무주에서 육군 제35사단쪽으로 가던도중 동일 16:20경 전북 무주군 적상동 삼유리 고릿재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약 1센치미터 정도의 눈이 쌓여있어 길바닥이 미끄러웠을뿐더러 경사가 진곳이었으므로 마땅히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게하기 위하여 바퀴에 체인을 감고 운전하여야 함은 물론 유사시에는 제동장치를 사용하므로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정거할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는 등 필요한 제반조처를 강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만 될 곳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전면이 우측방면으로 쏠려 산에 부딛치려하자 당황하여 급히 좌회전하는 순간 운전부주의로 미끄러지는 자동차를 정거하지 못하고 다시 좌측경사 60도, 높이 15미터의 낭떠러지에 2회전 전복 추락케하여 그 차에 타고있던 원고 대위에게 흉추12번 압박골절, 척추손상등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생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원고의 상해는 피고소속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던중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줄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위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운전병에게 자기가 타고갈 자동차바퀴에 체인을 감고가도록 지시하므로서 눈이 쌓여있는 길을 지나갈때에 미끄러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음을 엿볼수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본건사고 발생원인의 상당한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17호증의 기재와 환송후의 당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일부 저촉되는 동인의 1차 감정결과와 환송전 소외 3의 감정결과는 믿지 않는다)에 의하면 원고는 수도육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9. 4. 30. 퇴원하여 그의 집에서 가료하고 있는 사실, 퇴원후에도 하반신 마비는 영구불치로서 계속 치료를 요하나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는 요하지 아니하더래도 하반신 마비환자에 수반되는 심한 변비증, 방광염등의 후유증세를 막기위하여 계속 집에서 간호인(정식 간호원이 아닌 시중꾼)을 두고 비타민영양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바 동 영양재 대금과 간호인의 보수를 합해서 매월 금1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매월 동 금원을 지급하는 번잡을 피하고, 매년 금1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1969. 10. 1.부터 매년 금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로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동제6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와 위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1935. 6. 29.생의 남자로서 1969. 10. 1. 현재의 연령은 34세 3개월여이고, 하반신 마비증세에도 불구하고 그 여명은 27.73년간 생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향후 27년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동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잔여치료비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동 제92조 동 제96조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김윤경 송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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